1.사실과 판시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1)사실관계
2)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7627 판결)
3)대법원의 판결 요지
2.본고의 목적
3.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1)서
2)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3)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4)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4.징계절차 규정의 위반 정도
5.본 판결의 검토
6.결 론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社規)주4)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징계가 무효라는 데 판례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왜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거나,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하여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 위반으로 설시하거나 아무런 언급 없이 막연히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설시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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