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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퇴직금산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직위해제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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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퇴직금지급제한규정 평균임금 임금제도 실제임금 임금 직위해제기간 / (노동법)
본문일부/목차
Ⅰ.사안의 개요
1.사실관계
2.원심법원의 판단
3.대법원 및 환송 후 법원의 판단

Ⅱ.퇴직금지급제한규정
1.문제의 제기
2.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3.일본의 판례 및 학설
(2)학 설
4.본 사안의 검토

Ⅲ.평균임금의 성격과 산정방식
1.문제의 제기
2.우리나라 학설의 검토
3.일본법령의 검토
(1)평균임금의 정의 및 최저보장
(2)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4.현행 법령의 검토
5.본 사안의 검토 퇴직금은 재직 중 제공된 근로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축적되었다가 퇴직시 일시에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일정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근로의 공로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의 사용자측에 대한 배신행위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고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 면직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배신행위가 있다 할 수 없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_ 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은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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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제한규정 평균임금 임금제도 실제임금 임금 직위해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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