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머 리 말
2.노동법의 민주적 개혁과 문제
3.노동법의 민주적 운용과 문제
4.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실천과제와 문제 권위주의적 통치로부터의 민주화란 곧 자유화·자율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노동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분야에서의 민주화가 단지 자유화·자율화만을 의미한다거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생존권 실현은 자유권 보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대등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산업민주주의가 실제로 실현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거나 소홀히되어온 근로자보호시책이 좀더 충실히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자유화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더 필요로 한다.
_ 노동분야에서의 민주화는 정부로부터의 민주화만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민[82] 주화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한 민주화의 실천과제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의 소극적인 자유화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한층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정치민주화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민주화의 문제이며, 6공화국 정부가 동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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