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머리말
_ Ⅱ. 1980년대 노동입법 및 노동행정상의 공공성의 후퇴
_ Ⅲ. 1980년대 일본 노동입법 및 노동행정 동향의 특징과 비판
_ Ⅳ. 시민법의 부권
_ Ⅴ. 1990년대의 상황
Ⅵ. 맺음말 민주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일본 노동법의 기본성격은 1980년대에 와서 소위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행해진 규제완화(deregulation)에 의해 크게 변질되어, 그 본래의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강자의 논리에 서서, 종래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노동·사회보장·교육 등의 배려를 후퇴시킨 것이라 하겠다. 특히 가장 약한 입장의 여성·고령자·외국인노동자·장애자 등은 노동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여러 공업국 가운데 일본만큼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력이 약한 나라도 없다. 그리하여 노동법은 규제완화와 노동조합의 후퇴에 의해 붕괴·변질되고 있다.
_ 노동행정과 노동입법의 후퇴는 노동자 전체에 우려할 만한 사태를 낳고 있다. 단신부임, 출향, 기업간 노동조건의 격차, 장시간노동, 과로사 등 일본적 경영찬미의 이면에서 진행된 부정적인 결과가 출현하고 있다. 1945년 이후 노동법이 이렇게 무력하게 된 시절이 다시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특히 과로사의 확대는 노동법의 기능정지를 의미한다. 노동행정에 의한 노동법의 사문화, 형해화는 일본적 노사관계 전개의 전제이고, 노동조합의 무력화, 노동자의 원자화는 국가의 지원하에 추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정부측의 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92년 수상은 소위 생활대국론을 주장하고 그 일환으로 1996년까지 연간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할 것을 공약했으나 전반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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