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산업연수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I.대만의 고용허가제
III.독일의 노동허가제도
IV.대만과 독일의 제도
V.맺음말 외국인근로자는 크게 합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로 나뉜다. 합법취업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으로서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불법취업자는 당초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산업연수생 가운데 연수업체를 이탈한 외국인이다. 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비자(D-3)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의 제도 가운데에는 특별히 대만과 독일의 예를 선택하였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공업국이라는 점과 1992년에 취업복무법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입법을 하였다는 점 때문에 선택하였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은 모범적인 외국인 관련 법체계를 세웠다는 점과 그 운용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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