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머리말
_ II. 남녀균등대우의 실현
_ III. 개별근로관계법
_ IV. 결론을 대신하여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약(이하 유럽공동체 기본조약이라 함)이 성립한 이래 근로자보호와 회원국가 간의 노동법 규율의 조화와 통일을 도모하고자 형성·발전된 유럽노동법은 유럽연합내 경제·사회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회원국가의 국내 노동법 질서와 개별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노동법은 1974년에서 1980년까지 많은 중요한 입법지침의 마련을 통하여 크게 발전하였으나 1980년 이후 세계경제위기로 인하여 발전이 주춤하는 단계를 거쳐 1986년 이래 유럽단일시장 형성 노력에 힘입어 발전의 동기가 부여되었으며 1992년의 Maastricht 조약 이후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유럽노동법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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