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조정과 쟁의행위제도의 기초
_ Ⅱ. 쟁의권의 보장과 제한
_ Ⅲ.불법파업에 대한 대응
_ Ⅳ. 조정의 종류와 내용
_ Ⅴ. 요약 및 결론
조정과 쟁의행위가 협약자율제도의 보조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에 의한 조정은 이러한 조정협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드물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쟁의행위는 연방노동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법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과 쟁의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판례내용이 헌법상 규정된 단결권보장의 의의에 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있어서는 단결의 자유를 규정한 기본법 제9조 제3항이 단결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형성의 헌법적 기초로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한계근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조정과 쟁의행위에 관련된 중요내용의 근거가 되는 근본원칙을 우선 간략히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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