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 론
II.지역적 구속력제도의 입법취지
III.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적용범위
IV.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법적 성질
V.기타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규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_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위 규정은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18조 및 구노동조합법 제24조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한편 일본의 위 규정들 역시 독일의 '일반적 구속력선언'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래 위 제도가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일본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楢崎二郞은 이를 '개점휴업'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일본의 학자들간에 견해가 나뉘지만, 다수의 견해는 일본의 사회경제적인 기초가 독일과 다르다는 점, 또한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업별·직종별 조합형태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일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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