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 론
II.공적 조정제도의 모습과 사적 조정의 가능성
III.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
IV.사적 조정의 기법
V.사례 연구
VI.결 론 알선과 조정은 개념상 구별된다. 알선(Conciliation)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 제3자가 단순히 분쟁당사자들을 소집하여 그들 스스로 해결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절차"를 의미하고, 조정(Mediation)이라 함은 "노사분쟁 발생 시 제3자가 분쟁당사자들에게 쟁점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나, 당사자들은 그 해결안에 구속당하지 않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_ 그러나 알선과 조정 모두 분쟁에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기조로 하는 점에서 그 기능이 비슷하고 타율적 해결방법인 중재와 대비된다. 그리고 실제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조정인으로서는 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에 응할 것을 설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알선과 조정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정을, 알선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당사자들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3자가 도움을 주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_ 중재(arbitration)는 분쟁 해결의 주체가 제3자라는 점에서 조정과 구별된다. 중재는 "노사분쟁에 대해 법원이 아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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