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형벌폭력과 형벌권력
II.「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III.「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IV.「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V.「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VI.결 언 국가의 형벌권은 무제한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형벌권의 적용은 그 내재적 한계를 발견하며, 또한 일정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그것은 국가권력의 작용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_ 형벌폭력(Strafgewalt)과 형벌권력(Strafrecht)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형벌폭력은 형벌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힘이요, 형벌권력은 형벌목적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법적 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원시형벌은 형벌폭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사상에 의한 제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형벌은 맹목적 응보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형벌을 위한 형벌」(Strafe um der Strafe willen)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형벌폭력은 자기제한을 통하여 점차 형벌권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형벌의 객관화」(Objektivierung der Strafe) 현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형벌권이 개인 및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국가기관에로 이행되는 과정을 이르러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화에 의하여 형벌의 맹목적 반작용은 합목적적 반작용으로 되었고, 본능적 반작용은 의지적 반작용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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