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언
II. 기부결정
Ⅲ. 증여 또는 상속의 선택
IV. 소규모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V . 세대생략증여 또는 상속
VI. 결 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일 것이다. 우선 장래에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한 저축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나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재산을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유산을 상속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이러한 기부행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기부행위로 인하여 홍보효과를 얻는 등 경제적인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선행에 대한 자기만족과 같은 비경제적 이익을 감안하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대신 사회에 대하여 기부하는 행위의 체계적 설명이 가능하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증여와 상속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이전당시 납부하여야 하며 사후에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망당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부시기가 다른 점 이외에도 세율체계,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여 또는 상속의 선택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세무관리는 가족전체의 소득세에 관한 세무관리와 독립적일 수 없으며 종합적인 세무관리의 일환이어야 한다. 또한 조세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않되며 조세 외적인 측면(non-tax factor)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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