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環境刑法上 被害者槪念의 確保
2.因果關係의 問題
3.企業型 環境犯罪에 대한 효율적 대처
4.中止犯規定의 도입 여부
5.法定刑 및 制裁手段의 재조정 문제
6.客觀的이고 實現可能한 刑事司法의 完備
우리나라 환경관계법제의 출발점은 1963년 법률 제1436호로 제정된 公害防止 法이다. 이 법은 공해안전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해방지조치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改善命令이나 操業停止命令을 통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도입하였다. 형사처벌은 罰金刑에 국한되었다.1963년의 공해방지법은 그 시행령이1967년에야 마련되었고 또 동법의 운용을 담당할 관계행정청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해방지법은 1971년 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이 排出施設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배출허용기준을 중심으로 한 배출규제가 확충되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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