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序
II.刑法改正案의 肯定的인 側面
III.刑法改正案에 대한 批判과 改善方案
IV.結 論 형법개정작업 중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현행 사회보호법의 규정 중 일부를 형법에 옮기자는 견해가 다수의견(10:1)이었다. 이에 따라서 형법개정안은 사회보호법상의 保護處分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내용의 변경없이-명칭만을 보안처분으로 변경하여- 그대로 형법에 옮겨 司法處分으로서의 보안처분을 형벌과 함께 형사제재의 하나의 수단으로(제3장 형과 제4장 보안처분)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호법의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감호의 요건과 내용, 치료감호의 요건과 내용, 보호관찰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규정과 보호처분의 집행의 순서와 방법에 관한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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