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머리말
_ Ⅱ.법학교육의 목적설정
_ Ⅲ.형법교육의 목적
_ Ⅳ.형법교육의 실상
_ Ⅴ.개선방향
_ Ⅵ.맺는말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무풍지대와 다름없이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법학교육분야라고 할 수 있다. 8.15 해방 이후 歐美의 文物이 물밀 듯이 들어와 우리가 그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특이하게 법학교육제도와 사법시험제도는 일본의 식민통치 하의 유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_ 최근에 사법부가 司法制度改革을 천명하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주로 사법부 내의 自省의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시안적 개혁에 그 감이 없지 않다. 그리하여 법학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시험제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말았다.
_ 차제에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대학에서의 형법교육의 개선방향에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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