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문제점
II.결과적 가중범의 범죄독자성과 특별한 형벌가중근거
III.현행 결과적 가중범규정의 책임주의에의 부합가능성
IV.결과적 가중범규정의 개선방안 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가 범한 기본범죄행위에 직접 근거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적어도 과실로 발생한 때에 그 刑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결과로 인하여 刑이 重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2항). 이러한 종류에 속하는 범죄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제164조 후단), 연소죄(제168조), 교통방해치사상죄(제188조), 공작물손괴치사상죄(제173조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제177조 후단), 상해치사죄(제259조), 폭행치사죄(제26조), 낙태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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