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고찰의 대상과 방법
II.법익론에서의 위상 정립
III.人格的 法益論의 주요내용
IV.심재우 선생의 이론구성의 형상화
V.한 계
VI.결 론 맑스(Marx), 아멜룽(Amelung), 하쎄머(Hassemer)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그들은 각자 상이하고 독자적인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먼저 맑스는 규범적인 원칙들을 바탕으로 법익론을 구성하고 있다. 그 이론적 토대는 특히 칸트(Kant)의 人間尊嚴思想, 인간본질에 관한 카우프만(Arth.Kaufmann)의 存在論 등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란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존재이며,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人間性向(Anlage)의 실현조건이다. 또한 憲法이 이러한 실현조건의 實定的·法的 實證이라고 한다. 반면에 하쎄머와 아멜룽은 '社會'에 유해한 행위를 결정하자면 먼저 사회현실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究明하기 위해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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