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問題의 提起
_ II. 憲法上의 根本規範과 統一性
_ III. 獨逸 憲法裁判制度에서의 憲法規範에 대한 違憲審査
_ IV. 우리 憲法裁判制度에서의 憲法規範에 대한 違憲審査
_ V. 맺는말 命令·條例·規則등은 물론 法律의 上位規範인 憲法 즉 個個의 憲法規定 또는 改正 또한 일응 이러한 憲法裁判所에 의한 具體的 規範統制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憲法訴願 審判의 대상이 되는 國家의 公權力 作用으로서의 規範定立作用으로는 일반적으로 法律과 法律의 下位規範인 命令·規則·條例등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違憲審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는 있지만, 憲法 規定이나 改正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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