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件의 槪要 및 決定要旨
二.問題의 所在
三.國內에서의 論議
四.美國法上 判斷利益喪失(Mootness)의 法理
五.獨逸法上 憲法訴願의 終了
六.이 事件 決定理由의 分析
七.憲法訴願을 인용하는 경우의 主文例
八.結 論 수사기관의 接見不許處分에 대한 準抗告節次에서 接見不許處分을 취소하는 法院의 결정이 있었다면 위 처분에 대하여 거듭 취소를 구하는 憲法訴願審判請求는 權利保護의 利益이 없다.
_ 2. 接見不許處分을 취소하는 法院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다시 接見不許處分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다시 準抗告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補充性의 원칙의 예외로서 직접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_ 3. 그러나 憲法訴願 제기 후 接見이 이루어져 接見의 目的이 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수사기관의 관할을 떠남으로써 接見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拘束被疑者에 대한 接見이 상당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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