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事件槪要
_ Ⅱ. 決定要旨
_ Ⅲ. 硏 究
_ 1. 問題의 提起
_ 2. 命令·規則
_ 3. 公權力의 不行使
_ 4. 直接性
_ 5. 補充性
_ 6. 結 語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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