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머리말
_ I. 바이마르憲法의 政黨에 대한 沈黙과 그 背景
_ Ⅱ. 바이마르憲法 第130條
_ Ⅲ. 기타 實定國法에서의 政黨
_ Ⅳ. 政黨의 憲法的 地位
_ 結論 입헌군주제에서 의회민주주의로 전환되면서 정당이 지니게 된 새로운 지위와 의미가 바이마르헌법조문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당에 대한 언급이 있을만한 곳에서는 정당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의외의 장소인 제130조 1항에서 공무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단한 번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즉 바이마르헌법은 실제로 정당에 대하여 침묵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주헌법 중에서 튀링겐의 헌법이 제6조2항2문에서 "모든 정당이나 유권자집단은 자신의 추천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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