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머리말
II.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III.憲法訴訟을 통한 社會的 基本權 實現의 限界
IV.韓國憲法上의 社會的 基本權의 意味
V.맺는말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근본적인 構造的인 差異는 基本權 理解의 전제로서 확인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헌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도, 즉 憲法訴訟을 통한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도 兩者의 구분은 불가결하다.
_ 自由權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단지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消極的인 性格을 갖고 있다. 즉, 자유권은 입법자에 의한 실현이라는 매개활동을 필요로 하지않고, 단순히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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