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序 論
_ II. 問題의 所在
_ 1. 大法院의 主張
_ 2. 憲法裁判所의 主張
_ 3. 學界의 主張
_ III. 各界의 主張에 대한 批判
_ 1. "具體的 規範統制의 大原則"으로서의 憲法 제107조 제1항
_ 2. 外國의 憲法例
_ 3. 憲法裁判所와 "統一的인 憲法解釋權"
_ IV. 憲法訴願事件審判과 規範統制의 問題
_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公權力의 行使]에 대한 解釋
_ 2. 憲法訴願請求事件審判과 規範統制權
_ 3.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法院의 裁判]
_ V. 結 論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대법원과의 불편한 관계가 재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명령·규칙심사에 대한 전속관할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근(1996.4.9)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심판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거부한 판결이 나온 직후의 것이라는[669]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즉 법무사법시행규칙이 헌법소원청구심판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계속해서 [헌법 제101조, 제107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는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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