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法學敎育制度의 問題點
2.法律家充員制度의 問題點
3.法官充員制度의 問題點
(1)一般 法官의 경우
(2)大法官의 경우
IV.法律家充員制度의 改革 原理와 그 方案
1.法學敎育制度의 改革
2.法律家 充員 方法의 改革
3.法官 充員 方法의 改革 方向
(1)地方法院, 高等法院, 大法院
(2)專門法院과 專門判事制度
(3)非專任判事制度
V.結 論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반복되어 논의되어 왔다. 법원제도의 개선 문제에서도 법원의 裁判機能의 正當化와 이른바 '法曹一元化'가 언제나 반복하며 논의되었고, 검찰제도의 개선에서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와 정치적 중립이 언제나 거론되었다. 이런 반복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나아진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내적, 국외적 상황 변화는 이런 우리의 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데도 상황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법학교육이나 법원제도나 법률가양성제도에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많은 문제들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되어 와 이제는 그 문제들이 심화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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