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
_ II. 憲法裁判所 決定內容
_ 1. 事件槪要
_ 2. 判斷要旨
_ 3. 解 說
_ III. 憲法裁判所 決定의 問題點
_ IV. 憲法裁判의 特性과 立法論
_ 1. 憲法裁判所의 機能上의 特性과 大法院과의 差異點
_ 2. 立法論
_ 3. 이른바 處分的 法規命令의 問題
_ V. 맺는말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특히 헌법소원에 의한 심사와 통제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주로 그 관할권, 제기요건, 판결의 효력 등이 문제가되는데,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1990.10.15, 89헌마178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에 대한 심사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 특히 법규명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결정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더불어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의 관할권을 대법원이 가지느냐[360] 헌법재판소가 가지느냐를 놓고 헌법 제107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의 해석 및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제기요건 등과 관련하여 법조계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역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정확한 규범조화적 해석과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위 헌법재판소결정요지를 소개하고, 이 결정에서 나타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 문제점극복을 위한 해결책과 입법론을 헌재와 대법원과의 위상과 기능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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