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머리에
II.사건의 개요
III.헌법재판소 1999.5.27. 선고 98헌바70 결정
1.TV 수신료의 법적 성격
2.법 제35조의 위헌 여부
(1)다수의견
3.법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
4.헌법불합치결정
(1)다수의견
(2)반대의견
IV.검 토
1.TV수신료의 법적 성격
(1)租稅와 특별부담금
(2)TV수신료의 법적 성격
2.租稅法律主義와 法律留保原則
3.헌법불합치결정의 當否
V.결 론 그러나 KBS 수신료의 성격이 과연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처럼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 실질이 조세와 다름없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일 그 성격이 後者라면, 이러한 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이사회의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36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특히 議會留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바로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법 제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촉구결정을 한 것이 법리상 타당한가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하여 볼 문제이다.
筆者는 이 글에서 바로 이러한 점들을 차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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