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들어가는 말
_ 1. 事件統計의 示唆點
_ 2. 決定類型의 整備
_ II. 憲法裁判所의 重要決定內容
_ 1. 違憲決定內容
_ 2. 合憲決定內容
_ III. 마치는 말 반해서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한 사건은 17건에 불과한데 그 중 7건이 위헌 결정되고 1건이 헌법불합치결정되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법률소원이 151건이고 그 중 위헌결정 69건, 헌법불합치결정 2건, 한정합헌결정 10건 등 모두 81건(53.6%)에서 위헌성이 확인되었다는 통계와 비교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법률소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해서 법원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허용되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과연 우리 법원은 어떤 헌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헌제청신청사건을 심판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위헌의 확신이 아닌 위헌의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위헌제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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