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論
_ II. 憲法訴訟에 있어 一般訴訟法規定 準用與否에 대한 獨逸의 學說 및 우리에의 示唆點
_ 1. 一般訴訟法準用說
_ 2. 憲法訴訟의 特性을 강조하는 學說
_ 3. 우리에의 示唆點
_ III. 具體的 事例-權利救濟型 憲法訴願決定에 대한 再審事由로서의 判斷遺脫
_ 1. 憲法裁判所決定의 爭點
_ 2. 決定要旨
_ 3. 評 釋
_ IV. 結 論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제1항).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헌법심판절차에 관한 법률조[396] 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이하 준용규정이라 약칭함)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_ 헌법재판소는 이 준용규정을 근거로 첫째, 헌법재판소법에 심판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건들 예컨대, 5·18 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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