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違憲法律提請과 憲法訴願節次로의 移行
2.違憲提請의 對象 및 裁判의 前提性
3.行政訴訟과 違憲提請, 違憲訴願과의 關係-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된 경우 당해 行政處分의 효력-
4.위헌결정의 主文類型으로서의 變形決定의 문제
III.憲法訴願審判과 訴訟實務
1.憲法訴願의 本質, 그 憲法理論的 基礎
2.憲法訴願審判 請求要件에 관한 一般論
(1)憲法訴願의 대상
(2)憲法訴願請求人適格-直接性, 自己性, 現在性
(3)憲法訴願의 補充性
(4)請求期間의 遵守
(5)一般的 權利保護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가
3.具體的 憲法訴願에서의 實務的 檢討
(1)法令에 대한 憲法訴願
(2)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경우
(3)行政訴訟을 거친 行政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문제
(4)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집행정지) 필요성과 가능성
4.憲法訴願의 審理節次와 訴訟實務
5.公益訴訟으로서의 憲法訴願
IV.맺는말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存否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관한 헌법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주6)
주의할 것은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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