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의 개정은 민족사적 정통성의 유지에 반한다. 통일의 당의성의 기본적 근거는 민족사의 정통서에 기초한 국가의 법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이념적 가치를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개국 이래 홍익인간의 이념하에 면면이 이어 오던 한국의 국가로서의 법통성을 유지하려는 "민족사의 정통성 유지"는 195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단절된 것 같이 보이나, 이 침략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일반국제법상 뮤효이며, 또 이는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910년 이후 한국은 국가로서 존속했고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6] 수립된 두 실체는 '신생국가'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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