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죄의 구별
2. 양죄의 관계
Ⅴ. 판례유형
1. 상해죄
2. 폭행죄 상해와 폭행의 죄는 다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살인죄와 구별된다. 사람의 신체는 개인적 법익 가운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법익일 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형법은 제25장에 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p.p 39-40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죄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상해죄에 관하여 단순상해죄(제257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존속상해죄(제257조 2항)·존속중상해죄(제258조 3항)·상습상해죄(제264조)를, 일종의 가중유형으로 중상해죄를, 결과적 가중유형으로 상해치사죄(제259조 1항)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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