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의 의
제2절 형사소송절차
Ⅰ. 搜査와 起訴
Ⅱ. 公 判
Ⅲ. 특별형사절차 현행범인체포 :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은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인지 묻는데 도망하려는 자가 준현행범인이다(제211조).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한다. 일반시민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拘 束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속함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제201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73조). 구속기간은 2월이며,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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