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물권관계를 창설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물권법정주의이다.
2. 기 능
연혁적으로는 자유 소유권을 확립하였다는 의미가 있고,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객관적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공시제도를 관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데 현대적 의미가 있다. 우리 민법은 물권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습법에 의한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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