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동사업자 등의 개념과 별도 규제의 필요성
Ⅱ. 소득금액의 계산과 소득금액의 분배
Ⅲ. 등록 · 기장 · 신고의 특례
Ⅳ. 조사와 결정·경정의 특례
1.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의 개념
_ (1) 共同事業者의 의의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를 말한다(所法 43 ③). 여기에서 '또는'이라는 법문표현으로 미루어 가지 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 좋고 둘 이상이라도 좋다고 해석된다. 이 개념은 공동사업장의 개념과 연관성이 있도록 통일되어야 한다.주1)
_ (2) 共同事業場의 의의 - ① 부동산임대소득 ② 사업소득 ③ 산림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한다(所法 87 ①). 이는 결국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사업을 경여하는 장소라는[194]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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