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VI. 인보험
保險은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각종의 危險을 같은 危險에 놓여 있는 多數人이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뜻하지 아니한 事故로 말미암은 經濟生活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키려는 制度이다. 다시 말하면 保險制度는 大數의 法則에 근거하여 같은 危險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團體인 危險團體(Gefahrengemeinschaft)를 전제로 효율적으로 危險을 분산시켜 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制度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保險關係를 규율하고 있는 保險契約法은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의 개별적인 利益의 조정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고 保險團體 전체의 이익을 그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_ 保險契約은 개별적으로 보면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保險料와 保險金額, 保險事故 등에 관한 意思가 합치되면 成立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保險契約은 똑같은 내용의 다른 많은 保險契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별적인 保險契約은 같은 危險을 擔保하고 있는 保險團體와 연관짓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保險契約의 個別性과 團體性의 相關關係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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