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賠償責任의 性質에 관한 可能한 다른 하나의 理論構成 違法한 行爲 또는 作用으로 他人에 損害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行爲 또는 作用의 主體가 國家인 경우에도 오늘날 各國의 實定法制度上 거의 例外없이 인정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_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國家의 損害賠償原則은 憲法과 그에 의거하여 制定된 國家賠償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 考察하려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家賠償制度 全般에 관한 것은 아니고 그 一部인 國家賠償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賠償責任의 성질 乃至는 同條에 있어서의 國家責任과 公務員責任과의 관계에 限定해서 考察해 보려는 것이다.
_ 우선 問題의 성격을 뚜렷이 하기 위해서 關聯되는 憲法 및 國家賠償法 規定을 적어 두기로 한다. 먼저 憲法 제26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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