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하여>
가. 공동주택의 의의
나. 공동주택에 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다. 공동주택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판례의 경향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하여>
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나.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공시방법(전입신고시 기재 정도)
다. 이 사건의 처리
결 론
가. 공동주택의 의의
_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은 單獨住宅과 共同住宅으로 구분하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황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3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多世帶住宅으로 구분하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이며,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_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는 용도구분에 따라 주택을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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