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 보험의 의의
1) 고용 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의의
(2) 임의적 실업보혐제도
2. 피보험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도 지속적인 보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법 제8조 제2·3·5호).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혹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 집단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첫째,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법 제8조 제1·1의 2호).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존의 직업과 유사한 직업이 알선될 수 없다는 입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실업의 위험이 없는 인적 집단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법 제8조 제 5·6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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