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맺는 말
세계적인 정보의 교류가 불가피한 세상을 앞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기영어교육 및 유아 대상 영어교육은 학계나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견해나 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유아교육기관 운영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나 부모들의 요구, 상업화된 교재 및 교수전략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하던 영어교육을 1997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교과 변경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기 이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2002년에 실시된 한 연구(우남희 이종희, 2002a)에 의하면 연구대상 초등학교 117개교 중 77.6%의 학교가 방송이나 특활 등을 통하여 이미 영어교육 및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아동은 127명 중에서 35.4%(45명)가 이미 영어교육과 조기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135개의 유치원 중 45.9%(62개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심층면담을 실시한 26개의 유치원 중에서는 76.9%(20개원)가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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