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고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우리 나라 여성문제의 대책에 대해 부분적이기는 하나 진전을 보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발족(’83년), ’89년의 가족법 개정,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89년), 모자복지법의 개정(’89년), 모자보건법의 개정(’87년, ’94년), ’94년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87년 제정), ’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영유아보육법의 개정(’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7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분적인 개혁에 불과하여 여성의 요구와 문제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제.개정된 법령 중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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