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 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하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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