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영업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설계사 팀장을 위임하였다는 점은 보험설계사 중 팀장 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던 당시의 영업환경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1997.7.31경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담당임원의 특별승인을 받았으므로 영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점은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들의 양해 아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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