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의 순위
①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아들․딸, 장남․차남, 혼인중의 자․혼인 외의 자, 기혼․미혼, 친자․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되고, 혼인외 자는 생부에 의하여 인지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혼인 신고된 법률상의 부부를 의미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상속권이 없다.
②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아들․손자가 모두 없을 때) 피상속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수인 있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다(장인․장모가 사우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없고, 시부모가 며느리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없다.)
③제3순위(형제자매)
제1순위와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방계 2촌)가 상속받는다. 남․녀, 기혼․미혼, 동일호적 내에 있느냐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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