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완화의 원칙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정부규제중에서 적극적 정부규제의 개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사회적보호적규제의 효과도 실질적으로 사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도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쟁법 규제 즉 소극적 규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대상인 것이다. 최근 미국의 독과점 규제 변화를 정부규제의 완화로 명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정부규제의 완화 차원이 아니라 경쟁법 규제가 현재의 경쟁패턴을 수용하는 발전의 한 과정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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