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입법의 주된수단에 의해 경제활동규제를 분류할때, 사경제주체의 자유로운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사후 감독적 수단에 의하는 것과 처음부터 자유경쟁제한을 전제로 직접개입수단을 쓰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경쟁법 규제를 의미하고 소극적 정부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를 적극적정부규제 혹은 직접적정부규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유경쟁을 이념으로 경쟁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에만 규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제를 소극적정부규제라고 하고 경제주체의자유경쟁의 제한을 주수단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정부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경제활동규제 있어서 양자간의 관계는 실제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호보충관계 이면서도 충돌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제국가 경제의 발전을 좀더 조화롭게 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양자가 서로 보충·조화를 이루는 관계이지만, 실제수단과 이론적전제에서는 상호 충돌관계에 있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경쟁방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극적 규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근거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경제이론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면 적극적정부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경제법 규제, 즉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