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紛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게는 紛爭當事者가 자기의 자존심을 억누르고 참는 방법에서부터 직접적 행동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의견교환 혹은 제3자의 관여를 통하여도 紛爭解決이 가능하다.
특히 제3자의 관여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으로는 代替的 紛爭解決制度와 訴訟制度를 생각할 수 있다. 제3자의 관여를 통한 분쟁해결제도에서 제3자란 調停人, 仲介人, 斡旋人, 周旋人, 仲裁人이나 hot-line, Ombudsman, 고충처리기구 혹은 법원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訴訟 이외에 紛爭을 처리하는 방식을 어떤 것이 있을까. 헤아리기 곤란할 정도로 많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재, 조정, 협상, 파업, 불매운동, 복수, 전쟁, 조롱, 비난, 질책, 해임, 사임, 도주, 자살 등은 그 중 몇 가지 例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紛爭處理의 方式을 일일이 하나씩 살펴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들을 몇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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