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장재 규정 개선방향
2. 제도 이원화에 따른 개선안
2. 제도 이원화에 따른 개선안
1) 내장재에 대한 화재안전코드 규정신설
구조체와 밀착된 재료 및 구조체 보호재료는 건축법에서 관리하며 내장재, 비 내력벽 구조의 칸막이 벽의 경우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소정의 방화성능 확보를 위한 지속적 관리와 확인이 요구되는 내장재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상의 가칭 화재 안전코드규정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소방법과 건축법의 용도분류 기준 보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용과 같이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은 용도는 별도의 용도분류 기준이 소방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