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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의료판례.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wltjsdl8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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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료판례 의료과실 사례 의료판례 / (의료판례)
본문일부/목차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 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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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결박해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을 병원책임 40%로 인정

1. 배식 과오에 의한 사고사례.

2. 수유 중에 질식한 사례.
3. 식사중의 상태급변 사례.

4. 구토물에 의한 질식 사례.

5. 용변 중에 증상이 급변한 사례.

6. 병상 등에서의 추락 사례.

7. 보온기구에 의한 화상사고 사례.

8. 주산기 관련의 사고사례.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 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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