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무조사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로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상속세.증여세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과세자료처리를 종료한 후 이를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러한 절차를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②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의 적부를 심사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 적부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액의 결정을 유보한다. 국세청장의 예규통첩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