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위원회는 시장규칙의 준수상황을 감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고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검사, 거래심사 및 범칙사건조사 3가지 조사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에 따라 권고, 건의 및 고발하는 3가지의 처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1. 조사권한
가. 증권거래 검사
검사권한은 증권거래법, 외국증권업자에관한법률(이하 “외증법”이라고 한다) 또는 금융선물거래법(이하 “금선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내각총리대신 및 금융청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이 권한은 본래 대장성 증권국이 가진 권한을 중립․독립기관인 감시위원회에 위임이라는 형태로 옮김으로써 감시기능의 충실․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증권거래 등의 공정확보와 관련되는 규정의 준수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등록금융기관, 증권업협회, 증권거래소, 금융선물거래업자 등에 대하여 “臨店” 등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또한, 감시위원회는 검사권한의 일부를 재무국장 등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필요가 있으면 감시위원회는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는 내용면에서 크게, 증권거래와 관련된 증권회사의 업무를 검사하는 (증권거래의 공정확보에 관련되는 규정의 준수상황에 대한 검사) 부분과, 이것 이외의 증권회사 재무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검사로 나뉘어 지고, 감시위원회는 전자의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검사를 행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금융청의 검사국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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