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Ⅰ. 序說
1. 勞動三權과 憲法 제33조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근로 3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는 헌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통제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하여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2. 勤勞三權의 相互關係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밀접한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근로자의 생존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장되어 있다. 즉 단결이 근로자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단체교섭은 그 주체의 구체적인 목적 활동이며 그 목적 활동은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것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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